
안녕하세요, DO전FIRE입니다! 😊

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 “34평형”, “25평형” 같은 용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.
하지만 막상 입주해 보면 “생각보다 좁네?” 라고 느낄 때가 많죠.
👉 “34평형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실제 면적은 34평이 아니라고?”
👉 “오피스텔은 왜 계약면적이 더 크지?”
이유는 바로 공용면적이 포함된 계약면적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의 차이 때문입니다!
오늘은 계약면적, 전용면적, 주거공용면적, 기타공용면적, 추가 서비스면적 개념을 쉽게 정리하고,
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법적 적용 차이와 실제 사용 면적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! 🚀
📌 평형 vs. 실제 평수 – 헷갈리지 말자!

아파트 광고에서 흔히 나오는 34평형(112.2㎡), 25평형(84㎡) 이런 표현은 계약면적 기준입니다.
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(전용면적)은 계약면적보다 훨씬 작습니다!
✔ “34평형”이라고 하면 34평(=112.2㎡)이 내 공간? → ❌ 아닙니다!
✔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(전용면적)은 이보다 훨씬 작음!
✔ 공용면적이 포함되기 때문!
👉 즉, “34평형 아파트”라고 광고해도 실제 사용할 공간은 25~26평 정도입니다. 😲
📊 34평형 아파트 vs. 오피스텔 – 면적 비교표

👉 결론:
✔ 아파트는 공용면적이 적어 계약면적과 전용면적 차이가 크지 않음!
✔ 오피스텔은 공용면적이 훨씬 커서 계약면적이 더 크게 표시됨!
✔ 따라서 같은 “전용 84.0㎡”라도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이 아파트보다 훨씬 클 수 있음!
🏢 아파트 vs. 오피스텔 – 법적 차이점
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
공용면적 계산 방식, 세금, 대출 규정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!

💡 주요 차이점:
✔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을 받아 주거 용도로 설계됨
✔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업무용·주거용 혼합으로 설계됨
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어 대출 및 세금 적용이 다름
👉 즉, 같은 면적이라도 법 적용이 달라 세금, 대출, 계약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!
📢 결론 –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!

✔ “34평형”은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다!
✔ 실제 사용할 공간을 보려면 “전용면적”을 확인하자!
✔ 공용면적이 많으면 단지 시설은 좋을 수 있지만, 내 집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!
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면적 표시 방식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도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!
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될 수도 있어 대출과 세금 혜택이 다를 수 있음!
📌 평형과 실제 평수 차이를 알고 똑똑한 선택을 하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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