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DO전FIRE입니다! 부동산을 다루다 보면 지상권, 법정지상권,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.이 개념들은 모두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이 있지만,성립 방식과 법적 근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특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, “내 건물이 남의 땅 위에 있는데, 토지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?” “토지를 경매로 샀는데,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할 수 있을까?”이런 경우 지상권과 법정지상권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법적 요건까지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! 1. 지상권(地上權, Superficies) – 계약으로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개념“타인의 토지에 건물·공..